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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자인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힘들어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시는 방법과 신청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되시면 국세청에서는 신청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로 보내줍니다.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청방법은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온라인, 모바일 안내문, 우편안내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하시어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의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홈택스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럼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맞아야합니다. 우선 가구원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 소득요건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의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우선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아파트, 토지,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신청대상 |
기한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반기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5월 정기신청하셨다면 지급일은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신청시기 | 지급일 |
5월 신청 | 8월말 지급예정 |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
3월 신청 | 6월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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