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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궁금하신가요? 2023년 자신의 소득구간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산정표입니다. 아래의 산정표에서 자신의 총소득의 합과 가구의 형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자신의 소득구간별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 신청기간인 5월뿐 아니라 조건이 되는 가구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기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15일, <2024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15일입니다. <2023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 일정 |
정기분 신청 일정 | ||
2023년 하반기분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정기분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상반기분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1일 |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분과 반기 신청기간에 접수를 하였다면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정기 지급일과 반기 지급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
지급일 | |
정기 지급일 |
5월 1일 ~ 31일 | 9월 중 |
반기 지급일 | 3월 1일 ~ 15일 |
6월 말 지급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지급 |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조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 구성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의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pc)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ARS 전화신청 126 (유료)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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