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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머니뉴스기자 2024. 2. 26. 00:25

 

2024년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궁금하신가요? 2023년 자신의 소득구간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산정표입니다. 아래의 산정표에서 자신의 총소득의 합과 가구의 형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자신의 소득구간별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산정표 예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 신청기간인 5월뿐 아니라 조건이 되는 가구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기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15일, <2024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15일입니다. <2023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
일정
정기분 신청 일정

2023년 하반기분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정기분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상반기분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1일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분과 반기 신청기간에 접수를 하였다면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정기 지급일과 반기 지급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지급일

정기 지급일

5월 1일 ~ 31일 9월 중
반기 지급일
3월 1일 ~ 15일

6월 말 지급

9월 1일 ~ 15일

12월 말 지급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조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 구성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의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ARS 전화신청 126 (유료)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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