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moneynews

2024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일 환급일

머니뉴스기자 2024. 1. 10. 20:49

목차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내역이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이 많다면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하지만 매입 세액이 많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일

     

    확정신고

     

    • 대상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확정 > 정기 신고일 및 납부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 > 정기 신고일 및 납부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예정신고

     

    • 대상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 정기 신고일 및 납부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 2기 예정 > 정기 신고일 및 납부기간 : 10월 1일 ~ 10월 25일

     

    개인 일반사업자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중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기 확정신고 기간인 2024년 1월 2일 ~ 2024년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2023년 2기 확정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 12월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입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2023년 7월 25일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2023년 7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한 매출 매입에 대해 2024년 1월 25일까지 신고와 부가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폐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늦게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등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3월 25일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1월 1일 ~ 3월 25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간혹 매출 실적이 없는 사업자라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무실적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금액입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다면 부가세를 납부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 30일 이내가 환급일이 됩니다.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 투자를 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라면 신속하게 환급해 주는 조기 환급도 있습니다. 조기환급대상 사업자라면 매입건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가 환급일이 됩니다. 

     

    < 조기환급 대상 >

     

    • 수출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청, 취득, 확장, 증축할 때
    •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일 때

     

    부가세 환급 많이 받는 꿀팁!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구매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항목을 늘리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

    물건을 구매 후 매번 증빙 자료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빠짐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과금 명의 사업자로 변경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전기, 가스, 인터넷, 핸드폰 통신요금등의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량명의 사업자 명의로 변경

    사업용으로 구입한 차량 구입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내비게이션 및 세차비용, 수리비, 주유비, 주차비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면서 아래의 차종은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

    • 스타렉스, 카니발, 포터, 봉고등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된 화물차
    • 카니발 -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차
    • 운전석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밴형 자동차
    •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및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나 전기차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같이 보면 좋은 글

     

    2023.12.26 - [moneynews] -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안내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안내

    5년 이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를 하셨다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세요. 현재 자동차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oneynews.smartjeongah.com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일 환급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일 환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