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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방법

머니뉴스기자 2023. 12. 20. 22:10

목차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를 선납(연납) 신청하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혜택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납부기간은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1기분 (1월 ~ 6월분) : 6월 16일~ 30일 
    • 2 기분 (7월 ~ 12월분) : 12월 16일 ~ 31일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 월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신고 납부하는 월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릅니다. 할인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할인율

    연납 신청기간 2024년 할인 혜택
    1월 16일 ~ 1월 31일 연 세액의 4.6% 할인
    3월 16일 ~ 3월 31일 연 세액의 3.8% 할인
    6월 16일 ~ 6월 30일 연 세액의 2.5% 할인
    9월 16일 ~ 9월 30일 연 세액의 1.3% 할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선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의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서 신청하시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방법

    1. 신청정보, 차량정보 입력
    2. 차량정보 검색
    3.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확인
    4. 환급계좌 입력
    5. 확인

     

    출처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전화나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인 6월 과 12월에 공제가 되기 전인 정상 세액으로 납부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분 부과 기간에 연체를 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였는데 사정상 차량을 팔았거나 폐차하였다면 미리 낸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선납한 자동차세에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여 줍니다. 

     

    별도의 신청없이도 지방자체단체에서 환급금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안내문이 분실되거나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시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방법은 위택스 >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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