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moneynews

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머니뉴스기자 2024. 2. 28. 00:1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시 재산요건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럼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의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도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요건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라면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하는 법을 아래의 계산기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공동주택공시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출처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1. 공동주택공시가격
  2. 공동주택가격 열람
  3. 텍스트검색
  4. 도로명검색
  5. 시/도 선택 > 클릭
  6. 시/군/구 선택 > 클릭
  7. 도로명 선택 > 도로명 첫 글자의 ㄱ ~ ㅎ 클릭
  8. 도로명 선택
  9. 단지명  > 클릭
  10. 동 > 클릭
  11. 호 > 클릭
  12. 열람하기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1.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2. 연도별 결정공시가격
  3. 텍스트검색
  4. 도로명 검색
  5. 시/도 선택 > 클릭
  6. 시/군/구 선택 > 클릭
  7. 도로명 선택 > 도로명 첫 글자의 ㄱ ~ ㅎ 중에서 클릭
  8. 도로명 선택
  9. 건물번호 입력
  10. 검색연도 선택
  11. 검색

 

토지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기준연도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 개별공시지가 열람
  3. 텍스트 검색
  4. 도로명검색
  5. 시/도 선택 > 클릭
  6. 시/군/구 선택 > 클릭
  7. 도로명 선택 > 도로명 첫 글자의 ㄱ ~ ㅎ 중에서 클릭
  8. 도로명 선택
  9. 건물번호 입력
  10. 검색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02.26 - [moneynews] - 2024년 자녀장려금 기간, 조건, 신청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 기간, 조건, 신청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급조건이 완화되어 2023년 부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을

moneynews.smartjeongah.com

 

2024.02.26 - [moneynews] -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2024년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궁금하신가요? 2023년 자신의 소득구간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산정표입니다. 아래의 산정표에서

moneynews.smartjeongah.com

 

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