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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머니뉴스기자 2024. 2. 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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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시 재산요건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럼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의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도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요건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라면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하는 법을 아래의 계산기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공동주택공시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출처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1. 공동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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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1.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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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기준연도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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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군/구 선택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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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로명 선택
    9. 건물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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