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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자의 사망, 휴업과 폐업, 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활곤란을 겪는 가정에 생계지원,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장제비, 전기요금지원등의 다양한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선정대상은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기준>
- 1인가구 1,558,419원
- 2인가구 2,592,116원
- 3인가구 3,326,112원
- 4인가구 4,050,723원
- 5인가구 4,748,016원
- 6인가구 5,420,986원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23년 600만 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
- 1인 : 8,228,000원
- 2인 : 9,682,000원
- 3인 : 10,714,000원
- 4인 : 11,729,000원
- 5인 : 12,695,000원
- 6인 : 13,618,000원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방문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지원금 | 2024년 지원금 인상금액 | |
1인 가구 | 623,300 | 713,100 |
2인 가구 | 1,036,800 | 1,178,400 |
3인 가구 | 1,330,400 | 1,508,600 |
4인 가구 | 1,620,200 | 1,833,500 |
5인 가구 | 1,899,200 | 2,142,600 |
6인 가구 | 2,168,300 | 2,437,800 |
7인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을 추가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0월 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난방연료 지원금은 월 15만 원입니다. 그 외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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