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자의 사망, 휴업과 폐업, 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활곤란을 겪는 가정에 생계지원,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장제비, 전기요금지원등의 다양한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선정대상은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기준>

    • 1인가구 1,558,419원
    • 2인가구 2,592,116원
    • 3인가구 3,326,112원
    • 4인가구 4,050,723원
    • 5인가구 4,748,016원
    • 6인가구 5,420,986원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23년 600만 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

     

    • 1인 : 8,228,000원
    • 2인 : 9,682,000원
    • 3인 : 10,714,000원
    • 4인 : 11,729,000원
    • 5인 : 12,695,000원
    • 6인 : 13,618,000원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방문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지원금 2024년 지원금 인상금액
    1인 가구 623,300 713,100
    2인 가구 1,036,800 1,178,400
    3인 가구 1,330,400 1,508,600
    4인 가구 1,620,200 1,833,500
    5인 가구 1,899,200 2,142,600
    6인 가구 2,168,300 2,437,800

     

    7인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을 추가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0월 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난방연료 지원금은 월 15만 원입니다. 그 외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01.16 - [moneynews] - 2024년 부모급여 인상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2024년 부모급여 인상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2024년 부모급여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moneynews.smartjeongah.com

     

    2024.01.09 - [moneynews] - 2024년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사용처

     

    2024년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사용처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3만 원입니다. 2023년 카드를 발급받아 2024년에도 카드 발급 자격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 중이라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월 22일 ~ 1월 25일에 자동

    moneynews.smartjeongah.com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