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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으셨나요? 세금신고하려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기간, 대상, 신고방법, 환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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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는 납부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모두채움 환급 안내대상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pc) 바로가기

     

    📌모바일 손택스 바로가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홈택스와 손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화면창이 보입니다.

    납부 / 환급할 세액을 알려주는 창이 뜨면 아래의 [신고하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에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신고는 끝이 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

     

    소득을 추가해야한다면 [신고서 수정하기] 추가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

     

     

    📌ARS전화 : 1544-9944 

     

    PC와 모바일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1544-9944에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입력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신고가 끝이 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환급일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기한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담됩니다. 기간내에 꼭 신고와 납부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신고대상자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자영업자
    •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 연금생활자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인적용역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됩니다.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환급금을 받으세요. 

     

    사업소득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입니다.
    • 프리랜서등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사업소득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은 2022년 도소매업은 6천만원미만,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등은 3천 6백만원미만, 임대업, 서비스업은 2천 4백만원미만입니다.

     

    근로소득 :

    • 2군데 이상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연금소득 :

    • 국민연금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공적연금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 :

    • 일시적인 원고료, 강연료등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3년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환급일은 언제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세액이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일반적으로 6월말  ~ 7월 초에 지급됩니다. 세무서에 따라 지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셨나요?

     

    지방소득세는 관할 시, 군, 구에서 환급이 됩니다. 보통은 7월초~ 8월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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