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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 고용보험 가입 고민 중이신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추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와 구직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적이니 소진되기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아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승인 통지서를 받게 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발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나요? 그럼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과 각 지자체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은 1등급 ~ 7등급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로 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x 50%를 받게 됩니다. 만약 7등급으로 기준보수를 선택하셨다면 3,380,000의 50%인 1,690,000원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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