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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하시면 최대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은 2024년 8월 12일 ~ 8월 28일까지 4,000명만 모집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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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 청년의 자립기반을 다지기위해 저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24개월, 36개월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 만큼 부산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0만원씩 24개월 저축시 > 240만원 지원금 지급
- 10만원씩 36개월 저축시 > 360만원 지원금 지급
- 만기수령시 + 이자지급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의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9시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18시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표, 참가신청서, 개인정도 동의서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제출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신청대상
최대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의 신청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 18세 ~ 39세 ( 1984년 1년 1일 ~ 2006년 12월 31일 )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함)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월소득 3,343,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원 /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함
신청제외
-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중인자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참가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자
- 기타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에 종사하거나 운영자
선정인원 : 4,000명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지원금 지급조건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
- 약정기간동안 근로 유지 : 약정기간의 60이상 근로시 지원금 100% 지원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어야 인정됨
- 약정기간의 50%이상 저축하여야함
- 금융교육 총 3회 이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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