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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반기 신청방법

머니뉴스기자 2023. 8. 23. 11:22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 ~ 15일,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면 12월까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yIjuHDPI0 v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1.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기

     

     

    2.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3. 전화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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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상반기분 9.1 ~ 9.15 / 하반기분 3.1 ~ 3.15으로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원금을 언제 입금이 되나요?

    9월 신청자는 12월 말 지급되며 3월에 신청자는 6월 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되고 6월 말 100%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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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가구의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80만원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는 가구의 총소득의 합, 가구의 형태를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 씨는 사람의 가구구성이 단독가구이고, 1년 총소득액이 100만 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4,000원입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지원금액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세요.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위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개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자격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구요건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요건 내용
    단독가구 연간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연간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판단의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재산요건 내용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가구원 모두의 초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시
    근로, 자녀장려금 50% 지급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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