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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 ~ 15일,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면 12월까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1.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기
2.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3. 전화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상반기분 9.1 ~ 9.15 / 하반기분 3.1 ~ 3.15으로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원금을 언제 입금이 되나요?
9월 신청자는 12월 말 지급되며 3월에 신청자는 6월 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되고 6월 말 100%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가구의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80만원 |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는 가구의 총소득의 합, 가구의 형태를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 씨는 사람의 가구구성이 단독가구이고, 1년 총소득액이 100만 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4,000원입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지원금액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세요.
위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개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자격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구요건 | 내용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요건 | 내용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판단의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재산요건 | 내용 |
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초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시 근로, 자녀장려금 50% 지급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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