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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 혜택보기 10월부터

머니뉴스기자 2023. 8. 17. 18:35

목차



    전국 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10월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만 19세미만인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산시의 다자녀 자정의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혜택

    🔻🔻🔻

     

     

     

    공공분양 주택 특공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민영주택도 완화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이 완화됩니다.

     

    승용 (6인승 이하)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 감면

    승용 (7인승 ~ 10인승) /승합 15인승 이하 / 화물 1톤 이하 / 이륜차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감면세액에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문화시설 이용료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국립 중앙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서류도 다자녀 우대카드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전시 관람시 영유아 동반자를 우선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초등학교돌봄교실 신청우선대상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나 담임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포함시켜 돌봄교실 신청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할인

     

    다자녀가정의 가정에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할인

     

    다자녀가정에는 취사용으로 월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 ~3월) 월 6,000원, 그외 (4월 ~11월) 월 1,650원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상 하수도 요금 할인

    다자녀가정에는 매월 약 7,200원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항주차장 50% 할인

     

    막내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국 공항내 주차장 이용시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KTX / SRT 다자녀 할인

     

    코레일 회원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가족 중 최소 3명이상이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카드 신청대상

     

    가족사랑카드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사랑카드의 혜택은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 도시철도요금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2008년 1월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녀 2인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는 1인당 18개월씩 추가로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되면 추가된 다자녀 혜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시 다자녀 혜택보기 3명->2명
    부산시 다자녀 혜택보기 3명->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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