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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기간

머니뉴스기자 2024. 1. 15. 22:32

목차



    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년 동안 미리 납부하였던 소득세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하여 많이 낸 세금은 환급을 받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4년 1월 15 일부터 제공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기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 오픈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일괄 제공 신청 확인, 간소화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공제 신고서 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시 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야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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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기간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기간
    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기간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일정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내용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동의 절차 진행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일정 : 2024년 1월 20일 ~ 3월 11일

     

    내용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일정 :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

     

    내용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공제신고서 제출

     

    일정 : 2024년 2월 1일 ~ 2월 28일

     

    내용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내용 : 퇴사자나 연말정산을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기간
    출처 국세청

     

    회사는 원천징수 신고 의무자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자료를 받는 회사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의 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일정 :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

     

    내용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하여 근로자별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 ~ 2024년 3월 11일까지

     

    내용 : 20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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