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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연재해, 강도, 상해, 대중교통사고, 폭발, 화재 , 스쿨존교통사고, 실버존교통사고에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라면 무료로 가입되어 있는 서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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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안전보험 2023년 보장내용
가입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보험사 > KB 손해보험 컨소시엄 (tel :1522-3556)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청구기간 >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보장내용
보장항목 | 내용 | 금액 |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 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해 | 자연재난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 벼락, 산사태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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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 14급) |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 14급) |
서울 시민안전보험 2020, 2021, 2022년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의 청구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실효가 됩니다.2020년 부터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3년이내 본인과 가족, 친구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청구하셔서 보험금 받으세요.
년도 | 보장내용 | 보험사 |
2020년 ~ 2021년 | (사망) 1,000만원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강도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화재,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강도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1급 ~ 5급)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2022년 |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9/1-12/31), 화재, 폭발, 붕괴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화재,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스쿨존, 실버존교통사고 (1급 ~ 7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서울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와 신청
보험금 청구와 제출서류는 준비 전에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 으로 전화문의 하셔서 보장가능 여부과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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