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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머니뉴스기자 2024. 6. 4. 23:49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고 매달 10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5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4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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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년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580만원 중 480만원은 현금으로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 

     

    신청나이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출생일 :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저축 > 2년 만기시 최대 580만원 지급

     

    저축기간 : 2024년 8월 ~ 2026년 7월 (24개월)

     

    ✅ 모집규모 : 6,300명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꼭 알아두기!

    •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안에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제출하기'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수정은 불가합니다.
    • 신청중인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처리 됩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형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20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청년 (기준일 : 2024년 5월 24일)

     

    나이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기준일 : 2024년 5월 24일)

    출생일 :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근로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기준일 :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발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할 것은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024년 5월 24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필요서류 발급은 아래에서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확인서류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역가입자 :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전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