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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신청기간, 대상, 지급기준, 장학금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는 국가장학금 I , II,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를 통해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일정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목요일 9시 ~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18시
>>주말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서류제출
2024년 2월 1일 목요일 9시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18시
가구원 동의
2024년 2월 1일 목요일 9시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18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입니다. 나이는 만 39세 이하이며,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의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
- 다자녀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
- 가구원동의, 서류제출 완료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024년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다자녀 1째와 둘째는 연간 450만 원 ~ 5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차상위수급 가정은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 원 이하 | 30% |
2구간 | 2,864,957 원 이하 | 50% |
3구간 | 4,010,939 원 이하 | 70% |
4구간 | 5,156,922 원 이하 | 90% |
5구간 | 5,729,913 원 이하 | 100% |
6구간 | 7,448,887 원 이하 | 130% |
7구간 | 8,594,870 원 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 원 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 원 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 원 초과 | ... |
2024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2024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학생이라면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하여야합니다.
재학생의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 기초/ 차상위 가정 자녀 :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 이수학점, 성적 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 : 성적기준 미적용, 12학점 이수
- C학점 경고제 : 1~ 3 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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