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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인상금액과 지급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 24 www.gov.kr 와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후 60일이내에 신고시에는 소급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정부 24
복지로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는 부모의 신분증과 통장계좌번호입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아동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아동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사본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0세 (0개월 ~11개월까지) : 월 100만원
1세 (12개월 ~ 23개월까지) : 월 50만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0세 아동 : 540,000원 보육료 바우처 + 460,000원 현금
1세 아동 : 475,000원 보육료 바우처 + 25,000원 현금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아동
보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2024년 출산 혜택
부모급여외에도 출산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시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온라인으로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첫째 200만원
- 둘째 300만원
- 쌍둥이 400만원
- 세쌍둥이 600만원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아동수동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 대상 아동 1명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