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 시민이라면 각종 재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등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무료보험입니다. 인천시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의 콜센터 전화번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청구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청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 032-120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인천시에서 납부하였고 2024년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청구하실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보험금 청구 상담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120 미추홀콜센터 032-120
2024년 보장내용과 금액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도 보장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어도 시민안전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3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 1,500만원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급 ~ 5급) |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 1,000만원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2023년 보장내역과 금액
시민안전보험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3년 이내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콜센터로 바로 문의하세요.
보험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보험청구는 3년이내 가능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01.09 - [moneynews] - 2024년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사용처
2024년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사용처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3만 원입니다. 2023년 카드를 발급받아 2024년에도 카드 발급 자격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 중이라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월 22일 ~ 1월 25일에 자동
moneynews.smartjeongah.com
2023.12.26 - [moneynews] -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안내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안내
5년 이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를 하셨다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세요. 현재 자동차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oneynews.smartjeonga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