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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봄으로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 청년과 빈곤과 질병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안심소득 대상자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하므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됩니다. [신청하기 1 >] 에서 접속이 되지 않을 때는 [신청하기 2]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4년 1월 서울안심소득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11일간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1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 1월 2일 : 짝수연도 출생자
- 1월 3일 : 홀수연도 출생자
- 1월 4일 ~ 12일 : 누구나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지원가구 선정방법
지원가구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500가구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하여 4월에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선정된 가구는 주민센터에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설문조사를 거쳐서 500 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4월에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는 중위소득 85%인 198만 4천 원에서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4월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1인 가구 : 947,090원
- 2인 가구 : 1,565,110원
- 3인 가구 : 2,003,730원
- 4인 가구 : 2,435,220원
- 5인 가구 : 2,845,690원
- 6인 가구 : 3,237,810원
자격요건
2024년 1월 서울안심소득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인 2023년 12월 27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326,000,000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가족 돌봄 청소년과 가족 돌봄 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과 청소년은 [서울시 가족 돌봄 청소년 확인 체크리스트] 적용하여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다음의 신청요건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위기상황별 요건을 적용하여 모집부문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소득 기준액입니다.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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