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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동절기 난방비지원 신청을 하시면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방비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등유, LPG보일러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난방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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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유, 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
제외대상
-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
-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가구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92,000원
- 카드형태로 지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59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지원
난방비 지원카드
-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기명식 선불카드가 발급된다.
- 등유/LPG카드는 2024년 1월 10일~ 6월 30일까지 주유소에서 등유, LPG구매 시 사용가능
신청방법
전국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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