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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의 은행통장 개설하는 법과 체크카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등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은행 통장 개설
미성년자녀의 은행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 예정이신가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자녀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이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은행방문하여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
- 부모의 신분증
- 자녀의 도장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는 것
만 14세 이상 자녀가 은행 방문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 본인 도장
- 주민등록 초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
미성년 자녀의 통장은 하루 입출금액 한도가 제한됩니다.
은행창구에서는 하루 100만원, 자동화기기에서는 하루 30만 원, 전자금융으로 하루 30만 원까지 금액이 제한됩니다.
미성년자녀 체크카드 발급하기
은행 통장의 체크카드는 법적으로 만 12세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상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 시 부모가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 12세, 13세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 자녀신분증
- 보호자(부모)신분증
-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도장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체크카드 발급 시 부모의 동행없이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 본인 도장 또는 서명
안내해 드린 필요서류는 기본 서류이며 은행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예정인 은행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발급 시 자주 하는 질문들
결제 시 문자가 부모에게도 가나요?
>> 체크카드의 결제문자는 신청하신 휴대폰 번호로만 전송됩니다.
체크카드 만드는 데 돈이 드나요?
>> 체크카드를 만드는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체크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되나요?
>> 만 12세 이상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만 12세 이상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만들 때 후불교통카드기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잔액 안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의 잔액 안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2세와 만 13세는 하루 3만 원, 월 30만 원으로 결제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면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한도 증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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