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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3년 8월 29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2022년 전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였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산정한 연간장려금의 35%를 12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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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기간과 지급일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입니다.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12월 지급액은 연간으로 산정한 총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35%만 지급됩니다.
그럼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은 언제일까요?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시면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6월 지급액은 2024년 5월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조치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른 지급액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까지 | 285만원까지 | 330만원까지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와 신청인 중 한명의 소득이 300만원미만이여야 하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3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구성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원 |
재산기준금액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 신청하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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