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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 시민이라면 각종 재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등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무료보험입니다. 인천시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의 콜센터 전화번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청구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청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 032-120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pdf
    0.82MB

     

    2024년 시민안전공제 약관.pdf
    0.58MB

     

     

    인천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인천시에서 납부하였고 2024년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청구하실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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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상담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120 미추홀콜센터 032-120

     

    2024년 보장내용과 금액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도 보장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어도 시민안전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로 인해 사망한 경우 1,3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급 ~ 5급)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2023년 보장내역과 금액

     

    시민안전보험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3년 이내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콜센터로 바로 문의하세요.

     

    보험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보험청구는 3년이내 가능

     

    2024 인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보장금액 확인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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