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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 시민이라면 각종 재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등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무료보험입니다. 인천시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의 콜센터 전화번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청구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청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 032-120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인천시에서 납부하였고 2024년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청구하실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보험금 청구 상담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120 미추홀콜센터 032-120
2024년 보장내용과 금액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도 보장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어도 시민안전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3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제외) | 1,500만원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급 ~ 5급) |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 1,000만원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2023년 보장내역과 금액
시민안전보험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3년 이내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콜센터로 바로 문의하세요.
보험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보험청구는 3년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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